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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고래’라고도 불리는 향유고래는 멸종 위기에 놓인 대형 고래다. 향유고래는 머리, 몸 부분에서 ‘고래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기름은 화장품, 연고 등으로 이용됐다. 이로 인해 향유고래는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향유고래처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91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중 1가지라도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10종의 고래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대형 고래류 중에는 향유고래와 함께 북방긴수염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등이 포함됐고, 제주도 앞바다 등에 사는 돌고래들인 상괭이, 남방큰돌고래 등도 있다. 이외에도 점박이물범, 장수바다거북 등 파충류, 조류, 해조류와 어류 등도 해당된다.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제도는 물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 특정 지역을 보존하기도 한다. 해양생물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 경관 등이 아름다워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 난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며, 대형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등도 불가능하다.
최근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 2.36㎢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신도리 연안 바다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낚시 행위와 같은 일반 어업, 선박 관광까지는 막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헤엄치고 살아가는 해양보호생물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23년 낚싯줄과 같은 폐어구에 몸이 걸린 채 헤엄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낚시 어선, 관광 요트 등을 제한하는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아픈 돌고래가 관광의 대상이 되고, 그 주변에서 대형 어류를 낚으려는 낚시꾼들이 모이는 현실이 계속돼서는 안된다. 돌고래가 살기 힘든 바다는 그 어떤 생명도 건강하게 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