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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 결과 둘째가 제 딸이 아니랍니다[양친소]

백주아 기자I 2025.03.29 06:32:14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자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저는 열한 살, 아홉 살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는 기차 옆자리에 앉은 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밝은 성격의 아내는 결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단지,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내가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외박을 할 때가 있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몇 달 전엔 아내가 2박3일 간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며 둘러대는데 너무 이상했고, 그 후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 역시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딸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였고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홉 살 막내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잘못했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할거고, 둘째 딸은 가족관계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내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고, 막내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충분히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내는 최근까지 부정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혼외자인 막내딸을 9년이나 속여 온 점 등 사연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1로는 아내를, 피고 2로는 상간자를 지정해 하나의 소로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부정행위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즉,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간 주고받은 대화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배우자 진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3000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1500만원~20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상간자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친한 지인이었거나,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수혜)을 본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는 등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위자료 판단에 참작됩니다.

- 사연자는 둘째 딸의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처럼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자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즉,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친생부인권은 소멸되니 꼭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가족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 친생부인의소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거쳐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유전자 검사 등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결과에 따라 자녀와 혈연적 친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친생부인청구가 인용되면, 부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고, 생부가 있는 경우 생부의 인지를 통해 새로운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 위 소송절차에서 남편이 친자임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처음엔 가족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그간 키워온 자녀에 대한 생각에 친자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친자임을 인정하는 친생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 이혼 후 두 딸에 대한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의무는 법적 친자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둘째 딸의 경우 사연자의 친자가 아니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이후로는 법적으로 사연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큰 딸의 양육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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