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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최다·1위?…웨딩박람회 허위광고 근절한다

하상렬 기자I 2025.04.17 06:00:00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3곳에 경고 조치
합리적 근거 없이 배타적·절대적 표현 사용
"예비 신혼부부, 부당 표시·광고 현혹 않길 기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최대·최다·1위’ 등 결혼준비대행업계(웨딩플레너)에 만연한 웨딩박람회 허위광고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최근 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딩크라우드·웨딩북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 처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다. 저고위는 지난해 7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8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들의 약관 점검 및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계의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행태가 적발됐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는 자사 결혼박람회 홍보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광고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대·최다·1위·유일’, ‘1만 5000명이 다녀가는’, ‘최근 3년간 누적방문객 10만명’, ‘평균방문객 1만명’, ‘코딧(KODIT)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 등 표현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웨딩크라우드도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자사 결혼박람회와 관련해 ‘최대, 최고, 국내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웨딩북은 자사 모바일 앱 화면에 ‘국내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전국 최다 허니문 제휴사 보유’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규모가 최대인지, 제휴 업체를 최다로 보유했는지 등 표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확인돼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에 대한 소명을 업체들에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업체들은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해서 고쳤고,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한 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번에 주요 상위 업체들을 제재한 것을 바탕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고를 때 부당한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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