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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가격 짬짜미 적발…과징금 3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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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7.20 12:00:00

공정위,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년 반동안 7차례 모여 단가인상 합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1년 반동안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선재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0일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16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DSR 16억 3500만원, 만호제강 6억 6600만원, 세아메탈(현 세아특수강) 8억 1900만원, 한국선재 2억 9600만원이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과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쉽게 녹슬지 않도록 제작한 합금으로, 스프링이나 볼트·너트 등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 형태로 감은 제품으로, 이들 4개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영업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300계 제품의 가격을 원자재 인상 시기에 맞춰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인상하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선제 원자재 가격은 2020년 상반기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니켈값 상승 등 이유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인상됐고, 이들은 서로 경쟁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이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 1kg당 1650~1800원 인상했고,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31~40%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 와이어루프 구매 입찰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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