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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71년생은 21일 월요일, 1987년생은 22일 화요일, 1993년생은 23일 수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종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 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