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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하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사과문을 통해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