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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 여부,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로·철도 현장의 경우 절토부·성토부 사면의 관리 상태, 배수로 설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아파트 및 건축물 현장은 터파기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 여부, 계측관리 이행 여부를 살핀다. 하천 공사 현장은 가도·가교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제방 시공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폭염 대비 안전관리 차원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도 현장에 안내하고, 작업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이력 건설사 현장 등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시 계도 조치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벌점,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지반침하 및 추락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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