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요양 산업은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한 식사 제공 등 요양시설과 연계해 시니어푸드 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장기 임대주택 응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비 의료서비스로 인정한 업무도 추가한다.
다양한 펫보험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업무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부수 업무 확대는 ‘포괄주의’로 운영하는 현 체계에서 가능하다”며 “‘보험업 부수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보험업 관련 11개 미래대비 과제를 추진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하반기 출시하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하면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도록 설계됐다. 당국은 톤틴·저해지 연금이 일반 상품 대비 38%의 연금액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 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에 500여 개가 있는 보세 창고(수입품 통관 전 임시 보관 참고)의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와 창고업자의 손해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현 200%)을 완화하며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 감독 당국의 확인 서류를 먼저 요구하던 관행도 없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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