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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유증 삼성SDI, 금감원 1호 중점심사 대상 될 듯

김경은 기자I 2025.03.16 11:26:47

삼성SDI, 2조원 규모 유증 발표
희석률 높지 않아 정량 기준은 미충족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적용해 심사 가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SDI(006400)가 유증 중점심사대상 1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는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기준에 따라 중점심사 대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증자비율과 할인율 등을 고려한 주식가치 희석율은 약 2.5%로 추산된다. 금감원도 이번 삼성SDI의 증자가 정량적 기준에서는 중점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SDI는 지난 14일 장 개시 전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시설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의 주식수는 1182만1000주로, 증자 비율은 16.8%다. 신주 예정발행가는 16만9200원으로 유증 발표 전날 종가 대비 20만4000원 대비 17%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삼성SDI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함께 시설투자에서 양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삼성SDI는 설명했다.

삼성SDI 주가는 이날 장 개시 이후 2.7%가량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중에는 7.21% 약세로 18만9300원까지 내리는 등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삼성SDI 종가는 전날 대비 6.18% 내린 19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비율과 할인율 기준으로 한 정량적 기준에서는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증자규모가 워낙 큰 만큼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주주 가치 희석, 일반 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현행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한 뒤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한다.

7가지 심사 기준에는 △증자 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등 자금 사용 목적 △경영권 분쟁 발생 △한계기업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 정정요구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참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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