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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소상공인 제한 완화·약자지원

함지현 기자I 2025.03.16 11:15:00

소상공인 영업상 불편 사항 제거…비현실적 제한·규정 완화
주거·교통약자 정책수혜 대상 확대…일자리·교육 사각지대↓
사업 참여·계약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정책 실행 속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로,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80호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다.

규제철폐안 81호는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다.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MICE 업계 관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시민 편의는 높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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