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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로,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80호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다.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시민 편의는 높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