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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이 재판관은 6년 전 취임식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 등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5대 2나 4대 3으로 나뉘는 경우, 나머지 2명의 공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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