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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경북 호텔' 취업 허용

서대웅 기자I 2025.04.24 05:10:00

E-9 외국인력 고용 확대
음식점 업력 '3년 이상' 완화 검토
이르면 7월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
노동계 저임금 노동 고착화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 달 택배 분류, 음식점 홀서빙, 경북 호텔업에 비숙련(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음식점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력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결정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E-9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 외국인력정책위 안건 추진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서비스업 신규업종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안건을 다룬다. 실무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정위) 자문기구다. 보통 외정위가 실무위 개최 2~3일 뒤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쯤엔 외정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안건의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 음식점에서의 홀서빙, 경북지역 호텔업 및 휴양콘도업에 E-9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업에선 하역 및 적재(상·하차) 단순종사자로만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택배 노동자들이 상차와 하차, 분류 작업을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선 외국인 사용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음식점 홀서빙 작업에 E-9 외국인력 허용에 나서는 것 역시 업계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방 보조원에 한해 음식점업에도 E-9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홀서빙 업무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여기에 고용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음식점 업력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E-9 고용 신청이 가능한데,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업력이 짧을수록 폐업 위험이 커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9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자 기간(기본 3년)만큼은 국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경북지역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에 E-9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지역에서만 이 업종에 E-9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호텔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건물 청소원만 허용한 상태로 이외 작업에 대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임금 노동 고착화돼 양극화 심화”

정부가 다음 달 외정위에서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 오는 7월부터 신규 외국인력 신청을 접수하고, E-9 인력들은 오는 9월 말께 입국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입국해 있는 E-9 인력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7월부터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안건은 신규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한다기보다, 이미 허용한 업종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처라 보다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국인력정책 실무위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처우 개선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 값싼 외국인력만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국내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E-9 인력 확대로)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해 소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고용주 의견만 듣고 외국인력 도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내부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직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은 택배 분류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불합리한 규제로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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