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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부모 묘소 정리 중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함지현 기자I 2025.03.30 09:39:01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당사자는 혐의 부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 라이터가 버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아빠랑 왔다”고 신고를 했다. 딸은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안평파출소장에게“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여의도 면적 156배에 달하는 4만 5157㏊로 조사됐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피의자를 부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행안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해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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