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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119플러스' 오늘부터 본격 시행

양희동 기자I 2025.04.18 05:00:00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사업자 대출 대상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후 기존 금리 초과 않도록
금리감면 적용 등 선제적 지원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행연합회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후 약 4개월간 규정 정비,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도박 기계·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에서 재산출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대상 확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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