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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는데, 관련해 의견도 제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에 기각당하기도 했다.
오는 20일에는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현재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란리위회를 점거 또는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하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1심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