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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오는 18일은 불가능하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시선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박 장관 변론과 같은 날에 선고한다는 건 무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19일이다. 하지만 이날 지정되지 않는다면 일러야 20~21일이 된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만일 19일날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5일 만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선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기준으로 해도 윤 대통령은 빨라야 19일째로,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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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