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대출자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빌릴 경우 그동안 전액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만 보증된다. 나머지 1000만원은 은행의 리스크가 되는 만큼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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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3단계에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에 1.5%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던 한도가 약 5000만원 줄어든 5억56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들도 쉽사리 대출 문턱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지난 4월 한 달간 가계대출은 4조5337억원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던 여파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이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성장률 전망마저 하향될 수 있다 보니, 가계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은행 등의 가계대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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