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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그해 오늘]

김민정 기자I 2025.04.23 00: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2년 4월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 숨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40대 남성 박모 씨가 A씨와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A씨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박씨는 A씨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 8000원이었다.

검찰은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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