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 숨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저소득 기초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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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0대 남성 박모 씨가 A씨와 동선이 일부 겹치고 사건 직후 박씨가 종적을 감췄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해 택시를 갈아탄 뒤 모텔에 숨어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돈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모’라고 부르던 A씨의 돈을 훔쳐야겠다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물건을 훔치던 박씨는 A씨가 집으로 귀가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 8000원이었다.
검찰은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