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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최오현 기자I 2024.11.15 15:32:12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故 김 처장 모른다’ ‘국토부 협박’ 허위사실 공표 혐의
法 김 처장 관련 "골프치지 않았단 주장 유죄"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아닌 성남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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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가도에 직·간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 나머지는 무죄”라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증거에 의해 유죄”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가 일반 선거인이 표현 접하는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판례의 법리에 비춰 본다면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출장 자체는 인정하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피고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선 골프를 안 쳤다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설명했다. 즉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이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단 발언에 대해서도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 것이고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다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고,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 모두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한편 1심형(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에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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