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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