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백주아 기자I 2024.12.08 10:18:39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 벌금 600만원 추징
대법, 원심 확정시 조 대표 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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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19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다만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 신청을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 지난 2월 9일 항소심 선고로부터 10개월(307일) 만이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2심은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지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기일 연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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