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며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는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범죄연구소’라는 채널은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쯔양 님에 대해 익명 사이버불링을 행했던 채널이며 본 채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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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당시 친분 관계에 있던 유튜버 구제역과 쯔양 님 소속사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누게 된 사적인 통화에서 저의 불손한 언행과 농담 섞인 말들로 인해 쯔양 님께서,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께서 느끼셨을 상심은 너무나도 크실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업소에서 일했고, 인터넷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 원을 뜯겼다고도 털어놨다.
이후 한 유튜버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해당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쯔양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도 15일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선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전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됐으며 그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쯔양의 피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쯔양 측은 “깊은 고민 끝에 쯔양 및 관계자 그리고 유가족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한 점, 해당 인물은 본 공갈 사건에 관여한 자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쯔양의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더 이상 쯔양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점, 그동안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점, 본 사건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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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쯔양에게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사이버 렉카’라고 비난받는 데 대해 “저는 사이버 렉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이 렉카라고 부른다면 저는 사이버 렉카가 맞다”며 “앞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도 마찬가지고 익명 렉카들의 책임 없는 폭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쯔양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사이버 렉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사이버 렉카를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