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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이처럼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건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제공하는 혜택이 커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 만기 해지 시 1억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 3.5%(복리 적용) 금리가 제공돼야 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만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는 있지만 별도의 연봉 상한은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실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언급되는 등 꼼수 가입법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2일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은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