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생사 묻던 '마세라티 뺑소니' 피해자, 휠체어 탄 채 눈물만

박지혜 기자I 2024.11.24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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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마세라티 승용차에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 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3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20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 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시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태우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받은 마세라티 차량을 두고 달아난 김 씨는 범행 당일 두 차례 태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정작 김 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건 다음 날 오후였다. 김 씨가 착각한 이유는 가방에 넣은 양주 때문이었다.
공항 직원이 수화물을 처리하다 술을 발견하는 바람에 수속이 지연됐는데, 이때 김 씨가 지레 겁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 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오 씨는 그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 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다.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이날 법정을 찾았다.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그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사고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의 생사를 묻던 그는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고로 골반과 턱뼈가 으스러지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김 씨와 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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