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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는 0.174%였다.
김씨는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났고 교통섬으로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