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23) 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한 조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C(16)군 등 미성년자 6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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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집에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이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하자, 충장OB파 조직원들이 이후 국제PJ파 조직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국제PJ파 조직원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차량 7대를 이용해 광주 시내와 유원지 등에 집결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해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착수 6개월 만에 잠적한 조직원 30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8명을 더 검거했다.
검찰은 집단 난투극 관련 조직원 18명을 구속하는 등 38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도주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조직원이 유원지에 없었다고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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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검거 당시 총 16명의 경찰관을 검찰 수사관과 함께 현장 출동해 검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긴밀히 협력한 결과, 38명을 사법 처리함으로써 광주지역 최대 폭력 조직을 엄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