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지난 1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
카라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됐다”면서 “온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겨 올랐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
A씨는 경찰에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