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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2차 회의 이후 위원들이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으며, 추가 자료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이 후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수임 및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했고, 각 심사대상자의 공수처장으로서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혔다.
위원들은 또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보를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차선책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