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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당한 공정거래를 제안·실행한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셈이다.
또 이들은 담합 논의는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드러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화합·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시행됐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6개사와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상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출고량을 협의해 왔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는 등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했다. 또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하림·올품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육계·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