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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위기 中企 두고…입법 문턱에 기술탈취 제도 개선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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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10.16 17:38:49

지난달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방안, 지난해 대안과 유사
입법 문턱에 대안 현실화 속도 더뎌…국감서도 지적
부족한 인력도 문제…중기부 기술탈취 담당 공무원 3명
“중요성 강조하기 위해 재차 대안에 넣은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파산 직전까지 가는 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관 부처 인력은 적고 입법 문턱은 높아 사실상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챗GPT)
침해 기업 형벌·개발비용에 손해액 산정…지난해와 똑같은 대안

16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더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침해기업에 형벌 부과 근거 마련, 기술 개발비용을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형벌 부과 근거 마련과 손해액 산정 기준 변경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대책에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도 올해 내놓은 대책과 동일하다. 기술 침해 기업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신고해야만 기술탈취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을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의 내용도 동일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셈이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시 중기부의 역할과 그간의 개선 정도를 꼬집으며 “중기부는 매번 반복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 ‘3명’…허울뿐인 대통령의 기술탈취 근절 의지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기술보호 전문가 지원이나 정책 홍보 강화 등 새로 생겨난 대책에 업무 증가는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기술탈취 직권조사도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현장 소통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탈취 대응을 담당하는 중기부 내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지난 8월은 물론 범부처 대응책이 나온 지 1달 정도가 지난 현재도 기술탈취 업무 담당 인원 증원 계획은 없다.

그 사이 중소기업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곰표 밀맥주’로 유명한 중소기업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의 기술탈취 분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영세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는 기술탈취 한 건이 기업을 도산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기술탈취 조정 신청은 매년 30건 안팎으로 총 256건이 접수됐다.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다. 256건 중 ‘사실확인 불가’, ‘조정 의사 없음’ 등의 사유로 기술 분쟁 조정이 중단된 것은 113건, 조정안이 제시됐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성립’으로 종결된 조정 건은 58건이었다. 피해기업이 어렵게 조정절차에 돌입해도 상대 기업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각종 대책은 법령 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며 “이 사항들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재차 대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안부나 기재부 등 타 부처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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