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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없으면서" 김어준 서민비하 논란…방심위 "문제없다"

박한나 기자I 2020.07.27 19:12:40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명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한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제12차 방송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씨 발언에 대해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의 해당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 맥락상 조롱이나 비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동의하면서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고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방심위의 결론에 대해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김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과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집 없는 임차인 모두를 비하한 것”이라며 “해당 방송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진행자들이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에 박 의원은 “월세 무제한 연장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

앞서 방심위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를 설명하던 중 “쫄지 마, XX”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2차례 쓴 데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봐주기식’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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