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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며칠 동안 모녀가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은 50만원짜리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고 납부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소득이 없었고 몸이 아팠다. 생계는 전적으로 B씨가 책임졌다. 의류 장사를 했던 B씨의 벌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오갔다. 살기 버거웠지만,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어서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검을 마친 모녀는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