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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퍼뜨린 혐의로 김 대표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 측에서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리라 추측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그와 특정한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 신분으로 국민 개인을 고소한 건 부적절했다’ 등 비판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에 대한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 “경찰에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말을 해주지 않아 사건 처리 과정을 모르고 있었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헤아려주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잘 지키고 퇴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통지는 전산 처리를 거쳐 통상 2~3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