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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착공 눈앞…2조 본PF, 2029년 만기

김성수 기자I 2024.10.28 18:46:53

''서울도심 강북 최초'' 국제회의 수준 MICE
브릿지론 6000억, 10월 28~29일 만기도래
2조1050억 본PF로 전환…한화, 11월 착공
KB국민은행, 본PF 주선…2029년 9월 만기
대출 유동화증권 발행…우리·IBK은행 주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착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 2조1050억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본PF 만기는 오는 2029년 9월 도래하며, 실제 착공은 다음달 예정이다.

◇ ‘서울도심 강북 최초’ 국제회의 수준 MICE

28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최근 본PF가 기표(대출 실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PF 주선은 KB국민은행이 맡았다. 실제 착공 시점은 다음달 말로 예상된다.

(자료=서울시, 한화)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마이스(MICE), 호텔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MICE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딴 것이다. 한화그룹은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총 사업비는 2조7000억원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총 5개동, 연면적 33만7298㎡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기는 것.

5개 건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연결보행로로 서울역 및 인근과 연결해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올해 연말 GTX-A노선 서울역이 개통한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 중 운정~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서울역~수서 구간은 오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이다.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는 2028년에야 정차할 수 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의 주주 및 지분율(작년 말 기준)은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40% △한화커넥트 29% △한화 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 순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신탁위탁자)은 사업 부지 기타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우리자산신탁(신탁수탁자)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우리자산신탁에 의해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한화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중구청에 접수했고, 지난달 30일 설계변경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 허가받은 계획에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같은 동에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서는 호텔, 오피스텔을 각각 다른 건물에 배치해서 동선이 분리되게끔 설계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자료=한화 건설부문)
◇ 2조1050억 본PF로 전환…한화, 11월 착공

이달 28일에는 약 2조1050억원 규모의 본PF가 기표됐다. 브릿지론 6000억원 만기가 이달 28~29일 도래하면서 본PF로 전환된 것. 본PF 주선은 KB국민은행이 맡았다.

시행주체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이달 이 사업 관련 기존 대출금 상환, 필수사업비 조달 등 목적으로 복수의 대주들과 1조8700억원 규모 ‘사업 및 대출약정서(매각 트랜치)’와 2340억원 규모 ‘사업 및 대출약정서’(분양 트랜치)를 체결했다.

1조8700억원 규모 ‘사업 및 대출약정서(매각 트랜치)’상 대출은 △약정금 1조6000억원의 트랜치A 대출 △약정금 2700억원의 트랜치B 대출로 구분된다. 주요 담보청구 및 상환순위에 있어 트랜치A 대출은 트랜치B 대출에 우선한다.

특수목적회사(SPC)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 서울역제일차는 이달 28일 트랜치A 대출의 대주로 참여해서 각각 약정한도 4000억원, 3000억원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두 대출 모두 만기가 오는 2029년 9월 28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 대출원금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59개월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되며, 대출약정상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 서울역제일차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에 실행하는 각각 약정한도 4000억원, 300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차환 발행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제20회차까지 ABCP를 발행하면 오는 2029년 9월 28일 만기가 돌아온다.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 서울역제일차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기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의 경우 이 대출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운전자금 대출기관,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은 우리은행이다. 서울역제일차는 대출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공여기관, 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을 IBK기업은행이 맡고 있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사업 현금흐름 및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 서울역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각 우리은행, IBK기업은행과 ‘유동화기업어음 매입 및 신용공여약정서’를 체결했다.

확약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가 차환해서 발행하는 ABCP 중 각 발행일에 판매되지 않은 잔여 ABCP를 4000억원 매입보장한도 이내에서 매입해야 하며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ABCP의 상환재원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경우 미상환 ABCP의 액면금액을 한도로 해당 부족자금을 우리서울역세권제일차에 대출할 의무가 있다.

IBK기업은행은 기초자산인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등 ABCP 발행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역제일차에 3000억원을 한도로 신용공여를 실행해야 하며 △서울역제일차가 발행하는 ABCP 중 매수되지 않은 잔여 ABCP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30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이를 매입해야 한다.

(자료=한화 건설부문)
◇ 대출 유동화증권 발행…우리·IBK은행 주관

서울역제일차는 IBK기업은행이 실행하는 신용공여대금 또는 ABCP 매입대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ABCP를 상환한다.

또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대주들로부터 조달한 2340억원 규모 ‘사업 및 대출약정서(분양 트랜치)’의 경우 각 대주의 담보청구 및 상환 순위는 동일하다.

SPC 프금제이차는 이달 28일 해당 대출약정 상 대주로 참여해서 원금 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만기는 오는 2029년 9월 28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한 이자기간의 초일에 약정된 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되며,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조기상환 가능하다.

프금제이차가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에 실행하는 원금 100억원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발행하는 구조의 거래다. 대출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프금제이차는 한화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를 체결해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 약정에 따르면 프금제이차의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 등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프금제이차는 한화에 해당 부족액만큼 자금보충을 요청하고 △한화는 해당 부족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없이 프금제이차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해야 한다.

자금보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없이 한화가 유동화증권 지급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프금제이차는 NH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해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있다. 프금제이차가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해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차환발행위험)도 이 확약서에 의해 통제된다.

확약서에 따르면 프금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또는 프금제이차가 이 확약서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NH투자증권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프금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프금제이차는 NH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이밖에 매각 트랜치 대주들, 분양 트랜치 대주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한화(자금보충인) 등이 체결한 ‘채권자 간 협약서’에 따르면 한화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태에 놓이면, 해당 의무를 각 대출금 상환여부 또는 지급순위와 상관없이 즉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각 대주는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서상 권리행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대주들은 이에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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