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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보상금 산정 단가를 1마리당 30만원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운영현황을 신고한 개 사육농장은 총 1507개소다. 사육 마릿수는 50만 마리로 추산된다.
다만 몇 년치를 보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법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치를 보상할 경우 사육 농가는 개 1마리당 최대 9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총 50만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4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반면 육견협회에서는 5년간의 손실 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마리당 보상은 최대 150만원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은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영봉 육견협회 회장은 “식용견 한 마리당 순수익 금액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이 비용이라도 5년분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빠른 종식을 위해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빨리 폐업하는 농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