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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하고선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김밥집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쇼’가 반복되고 피해가 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A씨에게 피해를 본 가게는 김밥집뿐만 아니라 중국음식점, 카페 등 한두곳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는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작은 업체에 집중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