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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자신을 피해 여성인 B씨 측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13일 기사 댓글을 통해 “남자가 1심에서 극구 부인하지도 않다가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거짓’ (판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가 중요 증거로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2년이나 지속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여자도 본인 시간 돈 다 쪼개가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길 바라며 진행할 일이다. 결국 무죄기는 하지만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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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 등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하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의혹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내비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만들거나 용의자 범위를 축소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자백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증거 능력을 지닐 수 있다. 기계 측정의 신뢰도와 검사자 의도에 따른 오류 가능성,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만 인정된다.
대법원이 적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부여 요건에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B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A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