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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던 학생 B(16)양을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등 성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