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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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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다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해당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