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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전날인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나와 질문하는 취재진에 언성을 높였다.
조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어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취재진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본질을 훼손하는 것.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조 의원을 촬영하자 “구경 오셨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워”라고 언성을 높이며 기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낚아채 보좌진에게 건네는 촌극이 빚어졌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6일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총선 당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해당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