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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A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0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따라나가 폭행했으며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자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했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최씨는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건물 관계자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는 변기에 머리를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앞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