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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 중심의 지원이 위주”라며 “특정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임대료 인하, 월세 전환 등 임차인 보호 중심의 구조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이 17%,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세액공제된다.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양 전문위원은 “특히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단순한 서민 지원을 넘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세 사기, 갭투자 성행 등 전세 제도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월세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만큼 이번 조치 역시 그 기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양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흐름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서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한 시장의 기대감 유도라는 일종의 정책 순서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 기조 속에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 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로 집값을 잡기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