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법치 무너져,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종합2보)

박경훈 기자I 2020.10.29 15:13:31

대법,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확정
법원, 다스 실소유 MB로 봐…1심 징역 15년→2심 17년
MB "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검찰, 내달 2일 형 집행 결정…동부구치소 재수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선고를 확정했다. 보석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확정한 것.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보석도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법치가 무너졌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동부구치소 재수감은 내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0일, 병원 진찰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재수감을 위한 검찰 출석으로 내달 2일을 원했다. 검찰도 “규정에 따라 2일에 재수감 절차를 집행 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