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탄핵법,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野 "반드시 통과시킬 것"

임유경 기자I 2024.12.09 16:51:48

방심위, 민간기구→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
방심위원장은 인사청문·탄핵 대상
野 "방심위 방종은 내란 사전동조 행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와 탄핵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심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결정을 지속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사전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지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과방위는 법안심사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대안)을 여댱 단독으로 의결했다. 회의 시작 직후 야당에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고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소위서 의결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 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승계 위해 방송심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정치 편향된 심의로 논란인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연임하자 방심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6건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민간기구로, 심의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대안까지 총 7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관으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통제 장악 기구로 전락했다. 최근 더 경악할 일은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긴급 통신심의위원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을 했다. 방심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도 “ 류희림 위원장은 특정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선택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남발했다”며 “여러 효력정지 판결에서 30전 30패해 방만한 언론심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영부인에 여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행정지도 했고, 미세먼제 농도1에 파란색을 붙였다고 해서 법정제재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 하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의 방종과 비상계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내란에 대한 사전적 동조행위, 예비 행위라고 본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전체회의에선 다뤄지지 못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기구적 형식으로 둔 것인데, 이점을 악용해 윤석열 방송장악에 거의 부역했다”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상정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는 상임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에는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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