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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오전에 공개한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법원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