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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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이라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3년경 김씨와 그 팬들이 쓴 유행허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