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억의 편취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지만 이마저도 탕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