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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성관계 몰카' 기업 회장 아들, '공범과 구속심사'

정시내 기자I 2021.12.10 19:23:0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공범과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사진=MBC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내일(11일)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이자 공범인 B씨도 이날 함께 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날 MBC는 A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파일 제목을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 순으로 정리했다. 매체는 여성 이름이 같은 파일도 있었다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됐다고 전했다.

사진=MBC
A씨는 개인 비서에게 “세차를 준비 하라”는 암호 문자를 보내, 미리 카메라를 방 안 옷장 등에 숨겨 놓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권유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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