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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북 군산시에서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왔다. 이후 사설 보호소인 ‘군산개린이쉼터’로 자리를 옮겨 운영하다 불법 안락사 혐의가 불거진 후 자진 사퇴했다.
이씨는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안락사 없이 유기견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유기견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과 다르게 2018년 보호소 운영 초반부터 불법적인 안락사를 해왔다는 내부고발이 등장하면서 이씨의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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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 사체를 인근 야산에 매장에 안락사 정황을 은폐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동변 측은 이씨가 지금까지 불법 안락사 한 유기 동물의 수가 최소 60마리 일 것으로 추측했다.
논란이 일자 이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저에게 배신감과 분노, 실망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질타와 추궁으로 더이상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기에는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아이들은 봉사자분들께 맡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게 돼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이씨의 해당 사과 글은 삭제된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유기견을 안락사할 때 수의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 약물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