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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참여율은 지난 2018년 8.2%에서 2022년 18.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평균 연령은 지난 2019년 기준 17.3세에서 지난해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박 검사는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은 약 3배 이상 높고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으로 인한 학습 발달 저해, 학업부진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학교 폭력 같은 2차 범죄가 발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도박사범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도박사범은 1만9456명으로 전년(1만7582) 대비 9.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도박사범은 1만1291명으로 전년 도박사범의 절반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박 검사는 “도박 범죄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죄로 인식됐지만 이같은 인식이 낮은 법정형으로 드러난다”며 “도박범죄 규모와 범죄 수익금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박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된 법률을 통합하고 법정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도박범죄는 도박 유형에 따라 △형법(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진흥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행행위규제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복권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개별 법률로 규율돼 통일된 규제·처벌이 없는 상태다. 또한 온라인 도박의 죄질에 비해 법정형과 처단형도 낮은 수준이다.
박 검사는 “온라인 도박범죄는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지고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밀수와 달리 오프라인 단서가 없어 실운영자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죄 수익은 대포통장이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세탁해 추적 회피하는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등 범행에 필수도구인 범행 이용계좌를 확인 즉시 정지해 사이트 운영에 타격을 부고 범죄 수익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도박 광고 처벌 및 차단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